고용·노동
구두로 명시한 급여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3달 전부터 학원에서 국어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원장님과 구두로 계약한 내용은 3개월 동안은 자체적인 수습기간을 적용해 중등 13,000원, 고등 15,000원의 시급을 받고, 3개월이 지난 후엔 중등 15,000원, 고등 18,000원의 시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께 적용됐으며 현재 다른 선생님들은 18,000원의 시급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3개월이 지난 주임을 알리고 시급의 인상에 대해 얘기하자 강의 시간에 핸드폰을 만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국어는 우리 학원에서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 아니다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시급 인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고, 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그만 두시는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무 중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몰라도, 시급 인상 직전에 이러시니 해고의 의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렇게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서없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