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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하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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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명시한 급여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3달 전부터 학원에서 국어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원장님과 구두로 계약한 내용은 3개월 동안은 자체적인 수습기간을 적용해 중등 13,000원, 고등 15,000원의 시급을 받고, 3개월이 지난 후엔 중등 15,000원, 고등 18,000원의 시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항은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께 적용됐으며 현재 다른 선생님들은 18,000원의 시급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음 주가 3개월이 지난 주임을 알리고 시급의 인상에 대해 얘기하자 강의 시간에 핸드폰을 만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국어는 우리 학원에서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 아니다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시급 인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고, 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그만 두시는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무 중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몰라도, 시급 인상 직전에 이러시니 해고의 의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렇게 구두로 계약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서없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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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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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계약한 ..... 3개월이 지난 후엔 중등 15,000원, 고등 18,000원의 시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

    구두로 계약한 것도 유효한 계약의 내용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이 사항은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께 적용됐으며 현재 다른 선생님들은 18,000원의 시급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과목의 다른 선생님들께서 인상된 시급을 적용받고 계시므로, 동료 강사님들의 진술서를 받으면

    증거자료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진정 제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구두계약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두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의 경우에도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분쟁발생시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자라고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면,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벌금대상입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시급)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 역시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두로 언급한 시급 금액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존재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을 올려주기로 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SNS, 녹취자료, 주변인 진술 등을 취합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구두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유효한 근로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