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에서 3.3 떼고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학원에서 주3일 18시간 정도를 2년 2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정해진 출근시간이 있으며 시간표를 원장님께서 짜주셨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출근 시간은 기록을 하지 않아서 확실하지만 증거는 시간표 뿐이고, 교재와 커리큘럼은 제가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월급을 고정적으로 매달 같은 날짜에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3.3퍼센트를 뗐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에 퇴직금 이야기는 없고, 대신 근로자가 잘못하여 학원을 관둬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 퇴직금 준다는 말이 없고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