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얄쌍한낙타157
얄쌍한낙타15723.06.02

학원강사 퇴직금 강제 월별 지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명세서 미지급상태입니다.

주 36시간 근무중이며 근무년차는 5년입니다.

최초 입사시 퇴직금 별도, 3.3%세금공제, 출퇴근시간 정하였습니다.

1년차 1개월째부터 월급 200

1년차 7개월째부터 220 로 급여이체(통장기록) 되었습니다.

1년차 9개월째부터 매월 급여 200, 퇴직금 20으로(통장기록)으로 원장이 일방적으로 바꾸었고, 이게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2년차 8개월째부터 매월 급여 216, 퇴직금 24으로

3년차 5개월째부터 매월 급여 270, 퇴직금 30으로 급여이체가 진행되고 있는중입니다.

만약 지금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분할지급이 사실상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받는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이에 대한 반환과 별개로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이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하기 전 미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명목으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재직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무중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사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 중 분할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에 법정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