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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남생이259
한가한남생이25923.03.13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22년5월~23년 2월까지 약 9개월 근무 후 원장님의 위법적 행위로 인해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만

월급명세서나 계약서에 연차수당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것들이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연차수당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연차는 3-5월에 지정한 요일에 몰아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육청에 강사수가 5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정확히 정해져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포괄임금제가 해당이 되는지,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도 없었다면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만

    월급명세서나 계약서에 연차수당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것들이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연차수당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연차는 3-5월에 지정한 요일에 몰아서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육청에 강사수가 5인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정확히 정해져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받아야함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명칭만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