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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양이224
솔직한고양이22422.05.03

학원강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18. 5. 월급 250만원으로 입사했습니다.

2021. 3. 1 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조건의 경우 연차갯수와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말씀드리니, 학원 수업일수를 채우고 남는 일수가 있는 달에는 쉬었으니 그게 연차다, 고로 못준다고 하시는데, 사전에 그렇게 말씀하신적이 아예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구요.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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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250만원이 모두 기본급에 해당이 되고 입사시부터 임금변동이 없다면 2,500,000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8.05.01. ~ 2019.04.30. : 11개

    2019.05.01. ~ 2020.04.30. : 15개

    2020.05.01. ~ : 15개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임의의 근로일에 연차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 대체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0년 5월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수업일수를 채우고 남는 일수가 있는 달에 쉰 것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19.7.2.~2020.6.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 2019.7.2.~2020.7.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7.2.~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26일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11일*2020년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5일*2021년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했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원강사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이전까지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차를 휴일로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 연차가 없을 수 있어 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연차가 남아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 한달 고정급여에서 근무시간을 나눈 것이 통상시급이며 여기서 하루 근무시간을 곱한 것이 통상임금이 되며 이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1.3.1.까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