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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돌꿩96
굉장한돌꿩9623.10.31

근로 계약서 미작성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고, 고정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 원장이 부여한 시간표대로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마다 6시간 고정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11월 말 혹은 12월 중순에 퇴사 예정입니다. 일한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인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연차 등도 보장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차 수당, 실업 급여, 퇴직금 등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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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과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용자의 위법일뿐 노동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뭔지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각종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등 관련 문의는 심층 상담 필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연차, 퇴직금,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급을 받고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