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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쿠스쿠스102
성숙한쿠스쿠스10223.03.23

학원 파트 강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학원 파트강사 일을 1년 반 정도 했구요

주 3일 18시간 근무 형태이며 시급제였습니다 (3.3% 원천징수)

시급제 형태이기 때문에 매월 공휴일이나 학원 방학 등이 있을때는 근무일이 상이하였습니다

학원 일이기 때문에 휴가를 따로 쓰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쓴적이 한번도 없는데요

파트강사이다 보니 연차나 연차수당이 해당이 되는지 몰라서요

계약서 작성은 한 적이 없고 연차에 관해 얘기 자체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청구할수 있을지요?

+) 학원은 원장님을 제외해도 강사만 4명이고 매일 근무하는 데스크알바, 조교알바가 각각 1명씩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업장 해당이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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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하루에 투입되는 인원이 원장 제외한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는 업무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의 시간 외에 부수적인 업무가 있거나, 수강생수와 관계없이 고정급을 받는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수강생 수에 따라 비율제로 수익을 나누고 강의만 하는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맞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강사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전제 하입니다.

    근로자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총 2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명의 강사 및 데스크 직원, 조교가 모두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차휴가 적용 대상 사업장이기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장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데스크나 조교 알바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학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