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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영양6
영민한영양6

학원강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17년 7월에 입사했고

25년 2월 28일에 퇴사예정인데요.

학원근무 특성상 연차를 사용한적도 없고 학원에서 권유한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3년전쯤에 연차수당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해서 그냥하긴했는데요

이렇게되면 퇴직할때 연차수당을 요구못하나요?

가능하다면 연차일수는 얼마나 되나요?

처음 입사했을때부터 근로계약서는 아예 작성하지 않았고

원장제외 강사가 5명 이상인 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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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학원 강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했고, 1년간 80% 출근을 매년 해왔다면 총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96일이 발생합니다(2018.7.에 15일, 2019.7.에 15일, 2020.7.에 16일, 2021.7.에 16일, 2022.7.에 17일, 2023.7.에 17일).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20.7.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6+16+17+17=66일분).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연차수당 요구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하였더라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12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효력을 다투고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11일, 1년이상부터는 15일 발생하며 2년마다 1일 가산됩니다.

    따라서 본래 발생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8.6월까지 11일

    2018.7월 15일

    2019.7. 15일

    2020.7. 16일

    2021.7. 16일

    2022.7. 17일

    2023.7. 17일

    2024.7. 18일

    2025.7 18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으로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