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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및 사용대체계약 합당하나요?

학원강사로 8년 근무후 퇴사를 했습니다ᆢ개인적으로 연차를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으며 동ㆍ하절기에 일율적인 방학을 년11일하고 연차로 대체합니다ᆢ연차대체가 합당한것인지 궁금하며 합당하다면 대체하고도 사용못한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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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원강사라면 먼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맞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맞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데,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전체에 대해서는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방학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그날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 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동하절기 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공휴일에 갈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 연차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인 이상의 사업장이었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최근 3년동안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차대체는 근로일에 가능하고 휴일이나 휴무일에 대체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로이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일과 대체할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연차에 갈음하여 해당 방학기간을 휴무시키도록 정한 경우에는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아래와 같이 방학기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동/하절기에 실시하는 방학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학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노사가 합의했다면 유효합니다.

      연차휴가일수 중에서 대체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동ㆍ하절기에 일율적인 방학을 년11일하고> : 방학기간이 원래 소정근무일로 계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없는 날로 계약이 된 것이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대체를 유효하게 하여도 잔여 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먼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해보셔야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