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및 사용대체계약 합당하나요?
학원강사로 8년 근무후 퇴사를 했습니다ᆢ개인적으로 연차를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으며 동ㆍ하절기에 일율적인 방학을 년11일하고 연차로 대체합니다ᆢ연차대체가 합당한것인지 궁금하며 합당하다면 대체하고도 사용못한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학원강사로 8년 근무후 퇴사를 했습니다ᆢ개인적으로 연차를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으며 동ㆍ하절기에 일율적인 방학을 년11일하고 연차로 대체합니다ᆢ연차대체가 합당한것인지 궁금하며 합당하다면 대체하고도 사용못한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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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원강사라면 먼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맞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맞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데,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전체에 대해서는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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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로이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일과 대체할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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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연차에 갈음하여 해당 방학기간을 휴무시키도록 정한 경우에는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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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동/하절기에 실시하는 방학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해당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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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아래와 같이 방학기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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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방학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노사가 합의했다면 유효합니다.
연차휴가일수 중에서 대체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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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동ㆍ하절기에 일율적인 방학을 년11일하고> : 방학기간이 원래 소정근무일로 계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없는 날로 계약이 된 것이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대체를 유효하게 하여도 잔여 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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