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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파리279
밝은파리27923.06.27

근무 첫날은 언제로 측정되나요? 또한 퇴직금 정상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수학원에서 근무 중인 여직원입니다.

제가 첫 근무일은 2020.07.08부터 인수인계를 시급 정산으로 받기 시작했고 2주~한달 후 부터는 정직원으로 매달 월급정산으로 지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제가 23.06월 초에 23.07.20날짜로 퇴사 요청을 했고 23.06.27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오늘 학원 대표님한테 정산 문의를 드렸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이

시급제로 초반에 받지않았냐. 그거 포함이 안된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시급이였어도 근무 정산을 받은 첫날로부터 입사일로 측정되는 날로 알고있어서요.

* 2020.07.08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러면서 제가 퇴직금정산서를 미리 받고자 요청드렸는데 2주걸린다. 오래걸리니까 나중에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말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요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정산서 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개 질문 드립니다.

2020.07.08~2022.02.20 까지는 강남점이라는 사업자로 월급 정산을 받았고

학원 확장으로 이사오면서 제 동의 없이 임의로 2022.02.21부터 지금까지 이사오면서 만들어진 사업자로 정산 받았습니다.

이경우엔 사업자별로 퇴직금 처리가되나요? 아님 정말 재직한 2020.07.08(입사)-2023.07.20(퇴사) 일로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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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여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포함됩니다.

    퇴직금 정산서는 바로 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나뉜 것과 상관없이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금 산정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와 관련이 없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산정내역을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체 기간을 일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받은 때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퇴직금 정산서 발급은 의무는 아닙니다. 사업자는 상관 없습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니 퇴사후 바로 노동청에 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 임금 지급형태의 변경에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면 사업자의 변경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근무하다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시급제 기간이 제외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0년 7월 8일부터 23년 7월 2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 정산서를 회사에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확장 부분은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퇴직금 정산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