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도 주지 않고 근로계약 전혀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와 입금을 협상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21.5시간, 월 86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문제는 저의 시급입니다.

초등 조교, 중등 강사, 고등 강사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각각의 시급은 11,000원, 12,000원, 14,000원입니다.

또한, 학원 원장님께서는 처음엔 분명히 ‘강사’ 일만 해 달라고 부탁하셨음에도 현재는 문제지 프린트, 학생 케어, 숙제 검사 및 배부 등등의 잡다한 업무를 조금씩 더 부담하게 하십니다.

더불어 중학 강사 일을 월, 목에 진행합니다. 그러나 수업 자료를 당일 출근 후, 수업 4시간 전에 통보하십니다. 또한, 매번 수업하는 학생들도 바뀝니다.

근무 초반에 본인이 맡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관리하기 힘든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에게 이들을 전담하라는 둥 제가 수업 담당을 하지 않는 날에도 저와 같은 교실에서 자습하게 하시며 저에게 그 학생들을 케어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또한 고등 수업은 거의 1:1혹은 2:1 수준으로 학원 수업보다는 과외와 더 가깝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주휴수당입니다.

저는 주 21.5시간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주휴수당을 일절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 초반, 제가 부탁받은 업무는 초등 조교와 고등 강사였습니다. (이 두 가지 업무만 해도 주휴수당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중등 업무를 부탁하시며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해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사 초반, 시급 문제와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 선생님께서는

“다른 학원들도 주휴수당 주기 싫어서 선생 여러 명을 고용한다”, “주휴수당은 줄 수 없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없고, 다른 학원을 알아보아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원장 선생님께서도 아는 것 같아 보이셨습니다. 중등 강사 일을 부탁하실 때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알고는 있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해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을 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임금에 대해 협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지, 예의를 지키며 제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하길 원합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바가 예민한 건가요 ?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이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까요 ?

그리고 어떻게 원장 선생님께 잘 대화해볼 수 있을까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을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해당 합의는 무효이므로 나중에

    퇴사후라도 재직기간 중 못받은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태라면 괜히 잘못 이야기하면 안좋은 사업주의 경우 해고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인이상이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지만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해 다툴 수가 없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일단 계속 근무를 할 생각이시면 나중에 퇴사후 청구하는 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민하게 받아드리는 것으로 보이진 않고 당연한 문제입니다.

    주휴수당 포기 약정(동의)은 무효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언젠간 갈등으로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늦을 수록 더욱 해결하기 어렵고,

    갈등은 깊어집니다.

    지금이라도 정당한 법적 권리를 요구하시고, 받아드려지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직 등)을 마련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상의 주된 업무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주된 업무를 완전히 대체한 업무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강력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