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도 주지 않고 근로계약 전혀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와 입금을 협상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21.5시간, 월 86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문제는 저의 시급입니다.
초등 조교, 중등 강사, 고등 강사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각각의 시급은 11,000원, 12,000원, 14,000원입니다.
또한, 학원 원장님께서는 처음엔 분명히 ‘강사’ 일만 해 달라고 부탁하셨음에도 현재는 문제지 프린트, 학생 케어, 숙제 검사 및 배부 등등의 잡다한 업무를 조금씩 더 부담하게 하십니다.
더불어 중학 강사 일을 월, 목에 진행합니다. 그러나 수업 자료를 당일 출근 후, 수업 4시간 전에 통보하십니다. 또한, 매번 수업하는 학생들도 바뀝니다.
근무 초반에 본인이 맡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관리하기 힘든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에게 이들을 전담하라는 둥 제가 수업 담당을 하지 않는 날에도 저와 같은 교실에서 자습하게 하시며 저에게 그 학생들을 케어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또한 고등 수업은 거의 1:1혹은 2:1 수준으로 학원 수업보다는 과외와 더 가깝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주휴수당입니다.
저는 주 21.5시간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주휴수당을 일절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 초반, 제가 부탁받은 업무는 초등 조교와 고등 강사였습니다. (이 두 가지 업무만 해도 주휴수당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중등 업무를 부탁하시며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해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사 초반, 시급 문제와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장 선생님께서는
“다른 학원들도 주휴수당 주기 싫어서 선생 여러 명을 고용한다”, “주휴수당은 줄 수 없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없고, 다른 학원을 알아보아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원장 선생님께서도 아는 것 같아 보이셨습니다. 중등 강사 일을 부탁하실 때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알고는 있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해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을 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임금에 대해 협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지, 예의를 지키며 제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잘 서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하길 원합니다.
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바가 예민한 건가요 ?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이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까요 ?
그리고 어떻게 원장 선생님께 잘 대화해볼 수 있을까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