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일러 수리후 출장비는 법적으로 세입자 부담인가요?저는 임차인이고 입주한지2달밖에 안된 상태입니다. 날이추워지면서 보일러를 가동해보니 중간중간 에러코드가 보여 집주인한테 고지후 수리기사님을 불러 수리했습니다. 난방 전열부가 터진상태였고 수리비가 21만원, 출장비 2만원. 총 23만원이 나왔습니다. 임대인측은 법적으로 출장비는 세입자 부담이라면서 2만원은 저보고 내라는데 법적으로 이런 조항이있나요? 집을 보러올때 미리 보일러문제가 있는것을 확인하지않은 제책임도 있다고하는데 여름에 집보러와서 누가 보일러를 장시간 틀어보나요? 입주한지 두달밖에 안됐고 저한테 귀책사유가 없는데 출장비를 제가 내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