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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로맨틱한양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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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리후 출장비는 법적으로 세입자 부담인가요?

저는 임차인이고 입주한지2달밖에 안된 상태입니다. 날이추워지면서 보일러를 가동해보니 중간중간 에러코드가 보여 집주인한테 고지후 수리기사님을 불러 수리했습니다. 난방 전열부가 터진상태였고 수리비가 21만원, 출장비 2만원. 총 23만원이 나왔습니다. 임대인측은 법적으로 출장비는 세입자 부담이라면서 2만원은 저보고 내라는데 법적으로 이런 조항이있나요? 집을 보러올때 미리 보일러문제가 있는것을 확인하지않은 제책임도 있다고하는데 여름에 집보러와서 누가 보일러를 장시간 틀어보나요? 입주한지 두달밖에 안됐고 저한테 귀책사유가 없는데 출장비를 제가 내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출장비는 세입자 부담이다"라는 법적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보일러와 같은 건물의 주요 설비 수리 비용은 민법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기간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집니다. 보일러는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난방 시설이므로,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 노후나 기계적 결함으로 고장이 났다면 수리 의무는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리비에는 부품값과 기술료뿐만 아니라 기사님의 출장비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물론 전구 교체나 도어락 건전지 교체처럼 비용이 적게 드는 사소한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 경우처럼 난방 전열부가 터지는 기계적 결함은 세입자가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수선이 아닙니다. 또한 "집을 보러 왔을 때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임대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여름철에 집을 둘러보며 보일러 내부 부품의 결함까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입주 2개월 차에 발생한 문제는 입주 전부터 진행된 노후화나 숨은 하자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민법 제623조를 근거로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의 의무이며,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한 수리 비용 및 출장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2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귀책사유가 없는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법적 원칙을 들어 명확히 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 보일러 난방 전열부 파손은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설비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수리비 전액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장비 역시 수리와 불가분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별도로 전가하기는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난방을 위한 핵심 설비로, 내부 부품 파손은 노후·결함에 따른 하자로 분류됩니다. 법령이나 판례 어디에도 보일러 수리 시 출장비는 무조건 임차인 부담이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 측의 임의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 임차인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여름철 주택을 보러 오면서 보일러를 장시간 가동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입주 후 두 달 만에 난방 가동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이는 입주 당시 이미 잠재되어 있던 하자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임차인이 고의·과실로 설비를 파손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비용 부담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안
      임대인에게 수리비 및 출장비 전액 부담이 원칙임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거부 시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법적 근거를 정리해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수리 내역서, 기사 소견, 입주 시점 자료는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그 비용에 대하여 임차인기 책임을 부담한다기보다는 입주기간이나 보일러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부담을 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