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출장비는 세입자 부담이다"라는 법적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보일러와 같은 건물의 주요 설비 수리 비용은 민법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기간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집니다. 보일러는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난방 시설이므로,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 노후나 기계적 결함으로 고장이 났다면 수리 의무는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리비에는 부품값과 기술료뿐만 아니라 기사님의 출장비까지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물론 전구 교체나 도어락 건전지 교체처럼 비용이 적게 드는 사소한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 경우처럼 난방 전열부가 터지는 기계적 결함은 세입자가 간단히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수선이 아닙니다. 또한 "집을 보러 왔을 때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임대인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여름철에 집을 둘러보며 보일러 내부 부품의 결함까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입주 2개월 차에 발생한 문제는 입주 전부터 진행된 노후화나 숨은 하자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민법 제623조를 근거로 보일러 수리는 임대인의 의무이며,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한 수리 비용 및 출장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2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귀책사유가 없는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법적 원칙을 들어 명확히 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