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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레오파드53
놀라운레오파드5322.01.24

월세시 잦은 보일러 수리비용 청구

월세로 살고있습니다..보일러가 자주 고장나 몇번 수리기사님을 불렀는데 큰이상은 없다해서 출장비만 2만원정도 제가 부담했습니다..근데 이번에는 부품교체로 10만원정도 나왔는데 제가내야하나요? 집주인이내야하나요? 집주인이 반반씩 내자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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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와 같은 구조적인 시설물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사 분의 진단을 통해 노후에 의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노후하다면 교체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도 일상적인 사용자로서 선관 의무도 중요합니다.
    강추위에 수도를 좀 틀어 놓는다든지 외출시에 보일러를 끄지 않는다든지 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사용자의 일상적인 관리 부재에 의한 고장으로 진단한다면 임차인도 책임이 있고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만하게 처리되어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의 과실 부주의 등에 의한 수리라면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지만

    보일러 연식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이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된다면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