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유려한멧돼지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 근저당권 설정후 신축된 건물에 동일 채권자, 공동담보로 근저당권 설정된 경우 최우션변제금1. 토지 근저당권 설정 (ex. 2020. 01. 01)2. 건물 신축 (사용승인일 2022.01.01)3. 건물 근저당권 설정 (2022.02.01) 토지, 건물 근저당권 설정일이 달라도 동일 채권자이기 때문에 일괄경매시 배당금은 건물, 토지 환가대금 모두에 미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도 건물, 토지 환가대금 모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일괄경매시에 토지 환가대금에 대해서는 1번 근저당권설정자가 모두 배당받은뒤 남은금액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이 배당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가구주택 경매시 토지, 건물 공동담보로 채권자 동일하나, 토지의 근저당권설정일이 빠를때 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다가주주택 임차인입니다.현재 본 건물 최우선변제금액은 최대 2,800만원이며 저는 2,000만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대항력 유지중입니다.궁금한 점은, 토지와 건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습니다. (ㅇㅇ새마을금고)근저당권 총 4건에 대해 토지가 근저당권설정일이 건물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빠르게 기록되어있습니다.아마 토지근저당권 설정후, 건물을 신축한걸로 파악됩니다.이럴 경우, 채권자 동일, 공동담보로 설정되어있다고 하면 토지, 건물 일괄 경매가 진행될 경우배당금이 건물, 토지환가대금에 모두 미치는것은 명확히 알고있지만, 최우선변제를 받을때에도토지, 건물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가 적용되는지, 건물 환가대금에서만 최우선변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