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근저당권 설정후 신축된 건물에 동일 채권자, 공동담보로 근저당권 설정된 경우 최우션변제금
1. 토지 근저당권 설정 (ex. 2020. 01. 01)
2. 건물 신축 (사용승인일 2022.01.01)
3. 건물 근저당권 설정 (2022.02.01)
토지, 건물 근저당권 설정일이 달라도 동일 채권자이기 때문에 일괄경매시 배당금은 건물, 토지 환가대금 모두에 미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도 건물, 토지 환가대금 모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일괄경매시에 토지 환가대금에 대해서는 1번 근저당권설정자가 모두 배당받은뒤 남은금액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이 배당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