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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 시 근저당 2개 이상이면 최우선변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상황으로, 경매 후 배당금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 입니다.

알아보니 해당 건물에 2010년, 2019년 각각 근저당이 두번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경매 낙찰금 배당 시

1. 법원비용

2. 최우선변제

3. 당해세

4. 근저당권

5. 임차인 배당

위 순서로 배당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2번 최우선변제는 2010년 근저당 기준으로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2019년 근저당 기준으로 두번의 최우선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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