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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잉어167

매끈한잉어167

경매 배당 질문입니다. 전세권관련 배당 알려주세요.

1순위 채권최고액 9천만원

2순위 전세권 2억원

오피스텔

매매가액 시세 2.5억

경매 시세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경매가액 2억에 넘어가면

9천은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넘어가고

1.1억은 2순위 전세권자에게 넘어가는 것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배당요구하거나 선순위 채권자가 위와같다면, 1순위채권자에게 채권최고액한도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차순위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