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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두근대는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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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6.10.13
Q.
주휴수당 미지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26년 10월 2째주 6,7,8일 출근후 공휴일 전부 쉬고 12일에 회사 찾아가서 퇴사 통보후 사진과 같은 사직서를 작성된채로 받아서 사인하게 되었습니다.12일에 회사에서 퇴사통보 및 피복반납만 해서 실질적인 근로는 없었다는것을 이유로 퇴사일을 11일이나 12일로 수정하는것은 회사가 거부하는 중이구요이경우에 10월 2번째주 분의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경우 노동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