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일은 2026.10.11이므로 퇴사일자가 10일인지 12일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4. 작성한 사직서에 2026.10.9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퇴사일자가 주휴일 전이기 때문에 위 사직서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함부로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