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26년 10월 2째주 6,7,8일 출근후 공휴일 전부 쉬고 12일에 회사 찾아가서 퇴사 통보후 사진과 같은 사직서를 작성된채로 받아서 사인하게 되었습니다.

12일에 회사에서 퇴사통보 및 피복반납만 해서 실질적인 근로는 없었다는것을 이유로 퇴사일을 11일이나 12일로 수정하는것은 회사가 거부하는 중이구요

이경우에 10월 2번째주 분의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경우 노동법 위반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자가 10/9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사직처리가 된다면 해당 주에는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의 사직일자가 10월 9일로 되어있으므로 해당 주에는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1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주중에 퇴사한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 월 ~ 금요일 주 5일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일은 2026.10.11이므로 퇴사일자가 10일인지 12일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집니다.

    4. 작성한 사직서에 2026.10.9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퇴사일자가 주휴일 전이기 때문에 위 사직서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함부로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사직서 내용만 본다면 9일자로 사직이고, 사업주가 수리한다면 9일이 사직일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해서 주휴일이 해당 주의 일요일(11일)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