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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사
법률
25.05.23
Q.
판매처의 선물 배송 시 2차 확인 전화 관련 법적 쟁점 문의
구매자(당신)는 선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수령인 주소로 배송을 지정함.판매처는 수령인에게 직접 연락해 구매 사실을 확인하려 함.당신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판매처는 저한테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구매자 와 수령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판매처 (1차) 구매자(나) 수령인 (2차 구매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