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처의 선물 배송 시 2차 확인 전화 관련 법적 쟁점 문의

  • 구매자(당신)선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수령인 주소로 배송을 지정함.

  • 판매처수령인에게 직접 연락해 구매 사실을 확인하려 함.

  • 당신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 판매처는 저한테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구매자 와 수령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 판매처 (1차) 구매자(나) 수령인 (2차 구매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처가 저한태 적용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물품이 구매자 의사 확인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