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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고무적인캥거루
구매자(당신)는 선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수령인 주소로 배송을 지정함.
판매처는 수령인에게 직접 연락해 구매 사실을 확인하려 함.
당신은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판매처는 저한테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매자 와 수령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판매처 (1차) 구매자(나) 수령인 (2차 구매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처가 저한태 적용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물품이 구매자 의사 확인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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