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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바다꿩58
총명한바다꿩58

온라인 마켓으로 들어온 주문의 수령자가 주문자의 연락처를 원하면 전달해도 될까요?

주문자와 수령자가 각각 다른 사람인데, 수령자는 누가 제품을 보냈는지 모르는 입장이고 사은품으로 받은줄 알고 받았는데 알고보니 수령자가 사기 피해를 입은것이었고

수령자는 그일로 인해 법적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서 증거를 모으기위해 주문자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여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전달해줘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해당 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주문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중개 업자로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분쟁해결을 위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