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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눈에띄게굳센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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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얼마 전 중고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매장을 통해 직접 구매하기 힘든 물건을 구매에 성공 한 사람이 자신이 구매한 물건이 곧 배송될 예정이며, 입금 시 배송지를 제 주소로 바꿔준다는 식의 거래였습니다.

저는 154000원을 송금하였고, 거래가 잘 이뤄진 듯 했으나, 알고보니 상대방의 계좌가 더치트에 약 5만원 가량의 사기사례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전 거래자에게 연락을 늦게 하여 신고당한 것 같다며 이전 거래자에게 환불을 해주고 더치트 기록을 업데이트 하겠다 하여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대방은 송장번호가 뜨지 않았다 라는 변명을 하였고, 택배는 제 주소로 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배송조회까지 전부 검색하였는데 송장번호가 나오지 않았으며 그냥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저는 돈이 아닌 제가 구매한 물건을 원하기도 하였고, 현재는 구매 당시보다 적정 거래가가 더 올라서 해당 물건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으로 구매한 물품으로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물건을 샀다고 하는 매장에 직접 문의하여 주소지 및 수령자 이름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지, 상대방이 주소와 수령자를 저로 변경하였다고 하여서 제 주소와 이름이 주문목록에 있는지, 상대방의 이름으로 들어왔던 주문이 있는지, 해당 물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송장번호가 모두 나왔거나 배송완료가 되었는 지 등을 문의하였는데

  1. 구매자와 수령자가 다른 주문도 없으며, 주소지 및 수령자가 변경된 주문도 존재하지 않음.

  2. 수령자가 제 이름으로 된 주문이 존재하지 않음.

  3. 상대방의 이름으로 들어온 주문이 존재하지 않음.

  4. 해당 물품을 구매한 모든 주문의 송장번호는 모두 나왔으며, 모두 수령완료 하였다고 뜸.

이라는 답변을 받아 사기인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해당 매장과의 대화내용은 모두 저장하였고요.

현재 개인사유로 해외에 나와있어서 귀국하는 즉시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할 예정인데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사기의 의심이 있기는 하나 결정적인 사기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은 부족해보여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경찰 측에서 사기로 실제 처벌까지는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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