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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3.13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데 상관없나요?

온라인 상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했눈데 이름, 전화번호, 개인통관부호 를 요구하는데..이거 알랴줘도 되는건가요? 혹시 제 명의로 다른것을 수입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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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불안하시면 알려주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입 대행으로 필수 정보인 점이라면 통관번호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해당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물품의 배송 등에 관한 범위로 이용 허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기타 법률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