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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파란라마카크75

파란라마카크75

25.02.13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제3자에게 선물을 한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구매자가 아닌 수취인이 교환 / 반품 등을 직접 의뢰하는 경우 처리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1. 수령자가 직접 구매자의 성함 / 연락처를 전달해 주시는 경우 (주문내역 상에서 구매자 & 수령자 정보 모두 확인 가능할 경우)

    ex) 구매자 : ㅇㅇㅇ / 010-1111-2222 & 수령자 : ㅁㅁㅁ / 010-2222-3333 로 주문

    ㅁㅁㅁ가 ㅇㅇㅇ의 정보를 직접 언급하며 처리 요구

  1. 주문 내역에서 문의하신 수령자 정보는 확인 불가하지만, 주문자의 성함 / 연락처를 제공하여 요청하는 경우

    ex) 구매자 및 수령자 : ㅇㅇㅇ / 010-1111-2222 로 주문하여 수령자(ㅁㅁㅁ) 정보는 확인 불가하나 ㅁㅁㅁ가 ㅇㅇㅇ의 정보를 전달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정도 사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로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주문건에 대한 것이며 주문자가 제3자에게 배송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