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 대항력 성립 여부 및 임차권등기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현재 월세 2년 계약 후 5% 금액 올려서 2년 재계약하여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재계약하며 특약에 임차인이 18개월 살고 난 후에는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종료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었고, 18개월 거주일은 26년 2월 2일까지입니다.현재 11월 5일 경 계약종료 통보를 하였고, 제가 전세집으로 12월 중 이사를 미리 가야 해서 새로 이사가는 집으로 계약 종료 전에 전입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문의드립니다.1. 현재 2인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데 계약자 1인이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짐을 좀 남겨놓은 상태로 나머지 1인이 전입신고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면 대항력이 성립할까요? 아니면 남아있는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 된 2인은 가족은 아닙니다.)2. 집주인은 해당 집의 신규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종료를 통보한 11월 5일의 3개월 이후인 2월 5일에는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맞나요?3. 만약 집주인이 2월 5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미리 전출했더라도 해당 집에 2월 5일 이후 임차권등기가 가능한가요?이상 3가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