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매한 집에 발생한 하자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21년 준공 아파트이며 2025/12/19일 잔금 후 입주하였습니다.그 전 까지는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상태였습니다.벽지 한 곳이 찢어진 상태는 확인 후 감안하고 매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사 나가면서 파손이 생긴 것인지 여러 부분에 하자가 확인 되었습니다.상태가 원래 괜찮았는지 입증할 방법은 부동산중개인과 방 확인 시 벽지 한 곳이 찢어진 것을 둘이 같이 본 것이 다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지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