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꽤사랑이넘치는시금치

꽤사랑이넘치는시금치

매매한 집에 발생한 하자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년 준공 아파트이며 2025/12/19일 잔금 후 입주하였습니다.

그 전 까지는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상태였습니다.

벽지 한 곳이 찢어진 상태는 확인 후 감안하고 매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사 나가면서 파손이 생긴 것인지 여러 부분에 하자가 확인 되었습니다.

상태가 원래 괜찮았는지 입증할 방법은 부동산중개인과 방 확인 시 벽지 한 곳이 찢어진 것을 둘이 같이 본 것이 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지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도시법률사무소

    채권도시법률사무소

    잔금 납부(인도) 전에, 즉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은 매도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계약 당시 없었던 파손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당시 집 상태를 함께 본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고 수리 견적서를 받아 매도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입증이 쉽지 않으면 중개사를 통해 수리비 일부를 지원받는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담보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계약 당시에 알지 못한 하자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부동산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 위와 같은 하자 하나뿐이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허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부동산 중개인이 본인을 위하여 진술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서 미리 증거자료 수집부터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