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한 집에 발생한 하자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년 준공 아파트이며 2025/12/19일 잔금 후 입주하였습니다.
그 전 까지는 매도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를 준 상태였습니다.
벽지 한 곳이 찢어진 상태는 확인 후 감안하고 매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사 나가면서 파손이 생긴 것인지 여러 부분에 하자가 확인 되었습니다.
상태가 원래 괜찮았는지 입증할 방법은 부동산중개인과 방 확인 시 벽지 한 곳이 찢어진 것을 둘이 같이 본 것이 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지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잔금 납부(인도) 전에, 즉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은 매도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계약 당시 없었던 파손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당시 집 상태를 함께 본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고 수리 견적서를 받아 매도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입증이 쉽지 않으면 중개사를 통해 수리비 일부를 지원받는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담보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계약 당시에 알지 못한 하자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부동산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 위와 같은 하자 하나뿐이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허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부동산 중개인이 본인을 위하여 진술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서 미리 증거자료 수집부터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