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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밀잠자리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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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후 중도금 지급 전 외벽에 의한 벽 누수 확인후 대응 방안 여쭤봅니다.

1. 아파트 매수를 위한 방문 확인 (2월)
: 세입자가 나간 빈집을 매매하려고 하였습니다. 집을 살펴보던중, 작은방 벽지가 이상하였고, 중개사 통해 집주인에게 확인해보니, 방이 추워 벽을 덧대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2. 가계약금 입금: 2/21(수)
: 벽지가 이상한 것이 별일 아닌것 같아 가계약금을 입금 하였습니다.

3. 계약 및 계약금 잔액 입금: 3/01(금)
: 6월말 잔액을 치룰 수 있어서, 매도자와 합의하, 6월 입주 및 중도금(4/30) 지급후, 리모델링 가능한 것으로 조율

4. 리모델링 위해 업체 방문: 4/27
: 2월 중개사 통해 집주인에게 확인 받은 방이 업체에서도 이상하다고 여겨, 벽지를 뜯어 내었더니, 벽 일부 누수로 젖어 있는 것을 확인

1) 매도자가 추위로 인해 덧대는 방식으로 했다가 해당 방법에 의한 결로 등의 현상으로 누수가 발생 했을 경우
2) 매도자가 의도적으로 누수를 숨기기 위해 덧대는 행위를 했을 경우

아파트 매매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증담보책임: 매매 기타의 유상계약에 있어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일정한 요건 하에 매도인 등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 책임 (매수인은 선의 및 과실이 없어야 하며, 하자의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함) 법률 내용을 확인하였는데요.

Q) 해당 공간의 바로 위층은, 동일한 방으로, 근처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 인접해 있지 않아 외벽에 의한 누수인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이 되는데, 현재 중도금 지급 직전으로 저희가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여쭤봅니다. (2가지 대응중)


1. 아파트 하자 인지 후 그대로 아파트 매매 진행시
- 1) 추후 아파트 매도를 위한 재산상 손실이 있을 것을 염두하여 아파트 매매 비용을 깍고, 계약서 재작성
- 2) 아파트 매매 비용을 깍지 않고, 하자 피해 발생시 매도자에게 비용 청구하는 문구의 계약서 재작성
2. 계약 파기시:
현재, 중도금 지급 전으로 하자보증담보책임에 관한 법률로 손실없이 아파트 매매 계약 파기 가능 여부

*근본 원이 미해결시 동일한 피해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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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매를 그대로 이행하면 하자 발생 시 매도인 책임을 기재해도 불이행하거나 다툴 수 있어


    인지한 시점이자 계약 완전이행 전인 지금 위 문제를 지적하고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그 비용만큼 공제하는 게 명확합니다.


    하자보수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매도인이 다투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