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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5.05.12
Q.
전 집주인이 보수수리비용 청구를 했습니다.
전세기간이 만료가되어 집 하자를 확인해서 마루찍힘 금액을 집주인이 청구해서 그 비용에 관한 돈을 지불 했습니다. 보증금도 다 받았습니다. 이사 후 일주일이 넘어서 타일에 흠이 났으니 청구를 한 상황인데 이사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사측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는 아니라고 하고 저희한테 책임이 있는 걸까요? 지급을 하는게 맞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