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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순한리트리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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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파손을 한 것이 맞다면 지급해야 하나, 아니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받아 판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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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증금도 다 받으셨고 이사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새로 입주한 사람이 이사 과정에서 하자를 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측 과실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이나,
적어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임차인 사용(이사를 포함)중에 발생한 하자라면 그 파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용 중 생활 마모 등이라면 임대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