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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발발이16
88년 지어진 집에 월세로 1년 6개월 거주했고 보증금 반환 요청하니 수리하라고 하는데 수리해주어야하나요?
세입자가 타일을 뚫어서 공사했다 주장
(이사 후 이사청소, 방역밖에 안 함)
집 들어오고 10일 뒤 찍은 사진
집주인이 문지방 까졌다며 수리 요청하는 사진
문지방 까짐 수리 요청중입니다
계약만료전 이사기때문에 세입자 구해줬으나 집주인이 파기하고 기간만료까지 월세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용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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