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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바다사자153
조신한바다사자153

전세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 비용 입금했는데 추가비용 계속 요구하는 임대인

신축 첫 입주하여 2년 살고 집주인이 들어온다해서 이사나가게 되었고 바닥 기스 찍힘 10군데 미만 이였으나 전체 다 교체한다고 하여 250만원 입금해주고 보증금도 돌려받았습니다. 그렇게 다 마무리 된줄알았는데 몇일 뒤 청소비 요구, 또 몇일 뒤 타일 변색 교체 비용 요구 등등 지속적인 금액 요구를 하여 차단하였더니 법대로 하겠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도 제가 추가로 비용을 내야하나요? 법대로 할 경우 저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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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은 생활에 따른 자연스러운 흔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상 회복 대상도 아닙니다. 집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불리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경우 실제로 그러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하자의 내용이나 계약서 기재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여 패소하는 경우 본인이 상대방에게 그 패소한 금액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