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 비용 입금했는데 추가비용 계속 요구하는 임대인
신축 첫 입주하여 2년 살고 집주인이 들어온다해서 이사나가게 되었고 바닥 기스 찍힘 10군데 미만 이였으나 전체 다 교체한다고 하여 250만원 입금해주고 보증금도 돌려받았습니다. 그렇게 다 마무리 된줄알았는데 몇일 뒤 청소비 요구, 또 몇일 뒤 타일 변색 교체 비용 요구 등등 지속적인 금액 요구를 하여 차단하였더니 법대로 하겠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도 제가 추가로 비용을 내야하나요? 법대로 할 경우 저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뭐가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