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퇴거 도배 강제의무처럼 말하며 보증금 돌려주지않음.
23.09월에 입주 했을 때도 벽지가 더러운 걸 인지하고 있었고 입주하면서 벽지가 더러운것을 찍어놓았습니다.
26년 1월 2일 퇴실할 때 제가 세입자를 직접 구하여
바로 다른 세입자가 입주를 하고,
퇴거청소 비용 12만원이 계약서에 적운 가격인데
15만원을 요구한 후 집주인이 온 갖 변명을 댑니다.
물가가올랐다. 집이 더러워서 청소가 어려웠다고 한다등
같잖은 이유를 대며 청소비용도 더 받으려 하고
벽지, 바닥 기스가 났다며 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제가입주때에 더러웠다는 증거사진을 보였드렸지만
무시하시다가 하루뒤에 그러면 50%만 달라라고 무리한 부탁을 하십니다.
입주전부터 그랬다는 사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고,
그럼 그때 말하지그랬냐라고 말하는등 무시하기만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꾸 제가 흡연을 해서 벽지를 망쳤다고 억지를 부리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적은 규정이 있다면 청소 비용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은 서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데 임대인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비용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렵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