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가는데 집주인이 하지도 않을걸로 물어내래요
2년동안 살면서 아침10시에 출근하고 9시에 퇴근하는데 30일에 이사가기전에 집주인이 와서 보시더니 천장이 내려앉았다 원래 안그랬다는둥 고쳐놓고 나가라 벽지도 찢어져있다 애초에 들어올때부터 벽지랑 장판 새로 해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한것마냥 몰아가시네요 붙박이장도 전 세입자가 쓰고 나간 그대로인데, 제가 한것마냥 물어내라고 합니다. 짐정리중이였는데 엉망으로 썼다고 이야기하시고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임대인에게 질문자님이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집주인과 원만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입주 당시 확인했던 부분들, 즉 천장이나 벽지, 장판, 붙박이장 등의 상태를 입주 당시 사진이나 기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노후나 마모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님을 설명하세요.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면 원상복구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집주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기존에 지불한 보증금에서 과도한 금액을 공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하여 잘 마무리하면 되겠지만 결국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 전에 증거자료 등 미리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