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 끝나서 나가야하는데 도배비를 요구하는 집주인
월세계약이 곧 끝나서 나가야하는상황인데 갑자기 도배비를 요구하시네요
외벽쪽이랑 창문쪽 벽지에 곰팡이가 계속해서 폈습니다 그때 집주인한테 말해서 업체? 쪽에 와서 확인한결과 결로현상때문에 라고하셨어요 그때 해결도 안해주시고 계속 저희보고 곰팡이 제거제사서 제거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닦고 환기도 매일 시켜도 계속해서 곰팡이가 피고있어요
애초에 구조적문제와 건물 단열이 안되는것같은데 어이없는건 저희집만 그런대요 다른집들은 안그렇고... 월세인데 도배비를 내야하는게 맞나요? 너무 억울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도배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만약 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까지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실제로 발생하게 된 원인 등을 고려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이 원상회복하기로 기재한 경우라면 그 협의한 내용이 우선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