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퇴거 도배 강제의무처럼 말하며 보증금 돌려주지않음.23.09월에 입주 했을 때도 벽지가 더러운 걸 인지하고 있었고 입주하면서 벽지가 더러운것을 찍어놓았습니다.26년 1월 2일 퇴실할 때 제가 세입자를 직접 구하여바로 다른 세입자가 입주를 하고,퇴거청소 비용 12만원이 계약서에 적운 가격인데15만원을 요구한 후 집주인이 온 갖 변명을 댑니다.물가가올랐다. 집이 더러워서 청소가 어려웠다고 한다등같잖은 이유를 대며 청소비용도 더 받으려 하고벽지, 바닥 기스가 났다며 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제가입주때에 더러웠다는 증거사진을 보였드렸지만무시하시다가 하루뒤에 그러면 50%만 달라라고 무리한 부탁을 하십니다.입주전부터 그랬다는 사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고,그럼 그때 말하지그랬냐라고 말하는등 무시하기만 합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자꾸 제가 흡연을 해서 벽지를 망쳤다고 억지를 부리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