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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희망을가진전나무
완벽히희망을가진전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9.03
    Q. 수습사원(용역계약서작성자) 해고 가능여부 문의합니다.8/26 직원을 뽑아 8/30까지 근무하고 9/2 출근길에 사고가 났다고 출근을 안했습니다.9/3 한달을 입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충원이 급한지라 기다려줄 수가 없어서 해고하려 합니다.해고 해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저희 회사는 요즘 직원을 뽑아 문제가 많이 있었어서 바로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3개월 수습이라는 이름을 두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 3개월 저희와 함께할 수 있을듯하면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위의 직원도 8/30 용역계약서를 쓰고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저희 용역계약서 내용 중 제4조 (계약해지 사유)1. 계약기간 중 상호 업무 연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2.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및 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3. 신체, 정신적, 기타 장애 등의 요인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라고 되어있는데 3. 신체의 요인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해고해도 문제가 안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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