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사원(용역계약서작성자) 해고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8/26 직원을 뽑아 8/30까지 근무하고 9/2 출근길에 사고가 났다고 출근을 안했습니다.

9/3 한달을 입원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충원이 급한지라 기다려줄 수가 없어서 해고하려 합니다.

해고 해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요즘 직원을 뽑아 문제가 많이 있었어서 바로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3개월 수습이라는 이름을 두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 3개월 저희와 함께할 수 있을듯하면

정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위의 직원도 8/30 용역계약서를 쓰고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저희 용역계약서 내용 중 제4조 (계약해지 사유)

1. 계약기간 중 상호 업무 연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및 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3. 신체, 정신적, 기타 장애 등의 요인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라고 되어있는데 3. 신체의 요인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해고해도 문제가 안될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업무상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