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시원한당나귀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의 필름시공 요청 들어줘야하나요?현재 입주한지 2개월 가량 되어가고 잇습니다. 해충 방역 요청 1회 평균비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협의 없이 이미 업체 계약 및 실시 후 일방적으로 통지를 해온 상태였고 계속해서 계약 무효를 주장해 협의끝에 절반 지불 했습니다. 그래도 높은 금액이엇지만요..)그렇게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현재 또 화장실 문과 베란다 샷시둥 노후된 곳에서 벌레가 생기는 것 같다고 하며 시트 작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비싼 것도 있지만 어디까지 이걸 들어줘야 하는 건지? 제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지금까지 요청한 요구들을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교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도저히 과한 것 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인데 임차인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주는게 맞는지가 어렵습니다ㅜㅜ✅ 현재 상황 요약1. 임차인 입주일 (9.30)약 1개월 전 입주입주 이후 집 내부 각종 설비 관련 요청 다수 제기2. 임대인이 이미 진행한 수리(계약서 외 사항 포함)변기(파손 아님) 교체줄눈 보수환풍기 교체인터폰/도시가스 조절기 포함 기타 설비 점검→ 계약서에 없는 항목까지 거의 대부분 임대인 비용으로 처리3. 해충 발생 문제 제기입주 후 약 1개월 경과한 시점에 갑자기 벌레가 나온다고 주장벌레 종류는 톱가슴벌레(저곡해충 가능성이 높은 종류)*→ 곡물·건조식품·틈새·습도 등 생활·보관·외부 유입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유형4. 방역 관련 상황임대인: “1회 방역은 지원 가능. 최대 15만 원까지 부담”이라고 안내임차인: 사전 협의 없이 55만 원 방역 업체를 먼저 예약 후 방역 진행→ 전액 부담 요구일반 가정집 방역 시세: 10~20만 원대로 확인됨→ 55만 원은 시세 대비 높은 편5. 임차인 반응감정적으로 강한 비난 메시지를 보냄이후 남편이 “아내가 말이 심했을 수 있다”는 식으로 톤을 낮추면서 다시 연락그러나 여전히 “임대인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유지심지어 “이럴 거면 나가겠다” 식의 표현도 섞여 있음(중도해지 가능성 언급)6. 임대인의 현재 입장해충 문제 불편함은 공감입주 초기인 만큼 1회 방역비(15만 원)는 지원그러나 고가 방역 업체 비용 전체 부담은 어렵고추가 방역 및 관리 영역은 임차인 책임구조적 하자가 명확히 확인되면 그때 다시 논의 가능향후 모든 소통은 중개사 통해서 진행 예정[질문]◆ 1) 해충 발생 관련 법적 책임 질문 임차인이 “입주 전에 발생한 해충이니 전액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2) 방역 비용 관련 질문임차인이 임의로 선택한 고가 방역 업체의 비용 전체를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고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먼저 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또 임대인이 합리적인 범위(예: 15만 원)까지 방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해충 문제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해지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어떤 조건일 때 계약해지가 인정되는지,현재 상황이 그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임차인이 “더는 못 살겠다, 나가겠다”고 했을 때,임대인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중도 해지 절차와. 임차인이 임대인 귀책을 주장하며 위약금 없이 나가겠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이런 요구에 대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