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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시원한당나귀
항상시원한당나귀

임대인인데 임차인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주는게 맞는지가 어렵습니다ㅜㅜ

현재 상황 요약

1. 임차인 입주일 (9.30)

약 1개월 전 입주

입주 이후 집 내부 각종 설비 관련 요청 다수 제기

2. 임대인이 이미 진행한 수리(계약서 외 사항 포함)

변기(파손 아님) 교체

줄눈 보수

환풍기 교체

인터폰/도시가스 조절기 포함 기타 설비 점검

→ 계약서에 없는 항목까지 거의 대부분 임대인 비용으로 처리

3. 해충 발생 문제 제기

입주 후 약 1개월 경과한 시점에 갑자기 벌레가 나온다고 주장

벌레 종류는 톱가슴벌레(저곡해충 가능성이 높은 종류)*

→ 곡물·건조식품·틈새·습도 등 생활·보관·외부 유입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유형

4. 방역 관련 상황

임대인: “1회 방역은 지원 가능. 최대 15만 원까지 부담”이라고 안내

임차인: 사전 협의 없이 55만 원 방역 업체를 먼저 예약 후 방역 진행

→ 전액 부담 요구

일반 가정집 방역 시세: 10~20만 원대로 확인됨

→ 55만 원은 시세 대비 높은 편

5. 임차인 반응

감정적으로 강한 비난 메시지를 보냄

이후 남편이 “아내가 말이 심했을 수 있다”는 식으로 톤을 낮추면서 다시 연락

그러나 여전히 “임대인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유지

심지어 “이럴 거면 나가겠다” 식의 표현도 섞여 있음(중도해지 가능성 언급)

6. 임대인의 현재 입장

해충 문제 불편함은 공감

입주 초기인 만큼 1회 방역비(15만 원)는 지원

그러나 고가 방역 업체 비용 전체 부담은 어렵고

추가 방역 및 관리 영역은 임차인 책임

구조적 하자가 명확히 확인되면 그때 다시 논의 가능

향후 모든 소통은 중개사 통해서 진행 예정

[질문]

◆ 1) 해충 발생 관련 법적 책임 질문

임차인이 “입주 전에 발생한 해충이니 전액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 2) 방역 비용 관련 질문

임차인이 임의로 선택한 고가 방역 업체의 비용 전체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고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먼저 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 임대인이 합리적인 범위(예: 15만 원)까지 방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해충 문제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해지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어떤 조건일 때 계약해지가 인정되는지,

현재 상황이 그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임차인이 “더는 못 살겠다, 나가겠다”고 했을 때,

임대인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중도 해지 절차와. 임차인이 임대인 귀책을 주장하며 위약금 없이 나가겠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요구에 대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의 해충 발생 주장만으로 임대인에게 전액 부담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 협의 없이 고가 방역을 진행한 비용을 청구할 법적 근거도 약합니다. 임대인이 합리적 수준의 방역비를 지원한 경우 기본적인 유지관리 의무는 충족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현 상황은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될 여지는 낮습니다.

    • 법리 검토
      주거용 목적물의 하자가 구조적·중대해야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며, 생활환경이나 외부 유입 등의 가능성이 크면 임차인 책임 또는 중립 사안으로 보게 됩니다. 해충은 통상 점유자의 생활환경과도 연관되어 발생하므로 입주 후 한 달 이상 경과한 시점의 발생을 전적으로 임대인 책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체결한 과도한 비용의 방역 계약은 사전 동의가 없으면 임대인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방역비는 임대인이 제시한 합리적 범위만 부담하고 추가 방역은 임차인 부담임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충 발생의 경위와 구조적 하자 여부는 사진·영상 등으로 기록하고, 추후 분쟁 시 전문가 점검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면 임대인 귀책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중개사를 통한 서면 소통으로 증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임차인이 임대인 책임을 주장하며 위약금 없는 중도해지를 요구한다면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임대차계약서의 해지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차임 정산이 필요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생활로 인한 경미한 해충은 통상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분명히 하고, 추후 분쟁을 대비해 모든 대화는 중개사 또는 문자로 남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