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무리한 요구[전세/월세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전세/월세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대차 종료 관련해서 법적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거주 기간

• 약 1년 8개월 거주 후 퇴거 예정

2. 현재 집 상태

• 벽지 하단부 들뜸 및 내부 곰팡이 확인됨 (벽지 안쪽 변색, 습기 흔적 있음)

• 일부 생활 중 발생한 찍힘 및 경미한 오염 존재

3. 집주인 요구

• 전체 도배 비용 부담 요구

4. 제 입장

• 하단부 곰팡이 및 들뜸은 결로/습기 등 구조적 문제로 판단됨

• 생활 중 발생한 경미한 찍힘은 통상 사용 범위라고 생각함

• 전체 도배 비용 부담은 과도하다고 판단됨

5. 계약서 내용

•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조항 있음 (일반적인 문구)

6. 추가 상황

• 짐은 모두 뺀 상태이며,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도 협의 중

[질문]

1. 벽지 내부 곰팡이 및 들뜸이 있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전체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2. 생활 중 발생한 찍힘/오염이 전체 도배 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부분 보수만 해당되는지

3.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전액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

4. 집주인이 도배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 차감을 주장할 경우 대응 방법

유사 경험 있으신 분이나 관련 법 기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하자 또는 노후화로 인한 변형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한 생활상 당연히 발생 가능한 정도의 손모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도배를 요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상당히 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