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단기 세입자가 실내 흡연과 집을 엉망으로 사용함
  2. 가계약 시 담배냄새로 인한 청소 및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판단 시 계약금 반환하기로 함
  3. 추가로 곰팡이 발생 부분 보수 및 시설물 하자 발견 시 임대인은 원상복구 하기로 함
  4. 기존 단기 세입자 퇴거 후 10일 뒤 빈 방을 보러 갔는데 가벽파손, 곰팡이, 장판 내려앉음, 수많은 못질 발견. 또한 집주인이 벽지에 페브리즈를 과도하게 분사하여 벽지가 축축하다 못해 물이 흐름
  5. 중개사는 세입자가 도배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다이소에 실리콘 사다가 하면 된다 하고, 못을 빼면 된다며 모든 걸 세입자의 몫으로 치부함
  6. 도배 재요청 했더니, 그런 조항은 없으며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은 못해준다 함
  7. 모든 내용은 집주인이 아닌 중개사를 통해 전달 받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며, 집 사진도 찍어논 상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입주날짜는 정해져 있으며, 대출 신청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중개사나 집주인은 아무런 조치없이 두리뭉실한 말로만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입주일이 다가오는데 집의 상태와 임대인 측 태도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특약 사항과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가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임대인의 수선 의무 및 특약 위반

    가계약 당시 곰팡이 및 시설물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약정하였고, 법적으로도 임대인은 거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손된 가벽이나 장판 문제 등은 세입자가 부담할 사소한 하자가 아니므로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제 및 가계약금 반환

    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생활이 어렵다면 이는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일방적 파기가 아닌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와 반환을 주장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아닌 임대인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3. 비용을 고려한 법적 조치

    가계약금 규모상 소송을 진행하면 청구 금액보다 비용이 커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는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실익이 적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이 유리할 수 있으나, 상대방 이의 제기 시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사진과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수선 이행 또는 계약 해제 및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사건이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거주가 어려울 정도로 하자가 심한 경우로 보이며,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해결을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대처방법은 달라지겠습니다.

    계약을 유지하고 싶으신 것인지, 아니면 계약취소 후 계약금을 돌려받으려고 하시는지에 따라서 대처는 달라져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