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가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 단기 세입자가 실내 흡연과 집을 엉망으로 사용함
- 가계약 시 담배냄새로 인한 청소 및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판단 시 계약금 반환하기로 함
- 추가로 곰팡이 발생 부분 보수 및 시설물 하자 발견 시 임대인은 원상복구 하기로 함
- 기존 단기 세입자 퇴거 후 10일 뒤 빈 방을 보러 갔는데 가벽파손, 곰팡이, 장판 내려앉음, 수많은 못질 발견. 또한 집주인이 벽지에 페브리즈를 과도하게 분사하여 벽지가 축축하다 못해 물이 흐름
- 중개사는 세입자가 도배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다이소에 실리콘 사다가 하면 된다 하고, 못을 빼면 된다며 모든 걸 세입자의 몫으로 치부함
- 도배 재요청 했더니, 그런 조항은 없으며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은 못해준다 함
- 모든 내용은 집주인이 아닌 중개사를 통해 전달 받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며, 집 사진도 찍어논 상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입주날짜는 정해져 있으며, 대출 신청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중개사나 집주인은 아무런 조치없이 두리뭉실한 말로만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