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가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단기 세입자가 실내 흡연과 집을 엉망으로 사용함가계약 시 담배냄새로 인한 청소 및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판단 시 계약금 반환하기로 함추가로 곰팡이 발생 부분 보수 및 시설물 하자 발견 시 임대인은 원상복구 하기로 함기존 단기 세입자 퇴거 후 10일 뒤 빈 방을 보러 갔는데 가벽파손, 곰팡이, 장판 내려앉음, 수많은 못질 발견. 또한 집주인이 벽지에 페브리즈를 과도하게 분사하여 벽지가 축축하다 못해 물이 흐름중개사는 세입자가 도배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다이소에 실리콘 사다가 하면 된다 하고, 못을 빼면 된다며 모든 걸 세입자의 몫으로 치부함도배 재요청 했더니, 그런 조항은 없으며 일방적인 요청에 의해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은 못해준다 함모든 내용은 집주인이 아닌 중개사를 통해 전달 받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며, 집 사진도 찍어논 상태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입주날짜는 정해져 있으며, 대출 신청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중개사나 집주인은 아무런 조치없이 두리뭉실한 말로만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