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 계약 해지 관련 문의(곰팡이)
안녕하세요~ 빌라 월세 계약 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
집 가격은 2000/70이고 계약금 넣을때 거실쪽 곰팡이가 있었고,
에어컨 설치후 구멍으로 인해 결로가 원인인것 같다며 거실 외측벽 한정으로 단열 공사를 약속했습니다
그외 집 상태의 경우 퇴거후 안되는 시설물은 정비해주는 것이 특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세입자 퇴거 후 안방 벽 및 천장에도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곰팡이 제거 없이 도배만 새로 하려고 하셔서 곰팡이 제거를 요청했으나 거절하셨고, 입주청소를 따로 불러 얘기를 들어보니 벽 뿐만아니라 모든 방의 창문까지 곰팡이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청소업체에서도 여름되면 벽에 바로 곰팡이가 올라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계약날짜는 이미 하루 지난 상태로 계약기간인 상황입니다. 집 자체에 결함으로 결로가 있어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생길텐데 집주인측에서는 청소도, 결로방지 단열공사도 더이상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그 집에서 거주가 어려울 것 같은데,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시 어디까지가 책임범위인지 문의드립니다. (통상적 계약해지시 세입자를 구하는 의무 및 복비부담이나 거주가 어려운 집 상태의 경우 다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소비의 대부분이 곰팡이 제거비용으로 청소비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계약당시 예정한 것과는 임대목적물의 상태가 다른 상황으로,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확대된 손해가 있다면 이에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나 복비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대로 거주를 하실 생각이라면 곰팡이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후 이를 임대인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