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 계약 해지 관련 문의(곰팡이)
안녕하세요~ 빌라 월세 계약 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
집 가격은 2000/70이고 계약금 넣을때 거실쪽 곰팡이가 있었고,
에어컨 설치후 구멍으로 인해 결로가 원인인것 같다며 거실 외측벽 한정으로 단열 공사를 약속했습니다
그외 집 상태의 경우 퇴거후 안되는 시설물은 정비해주는 것이 특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세입자 퇴거 후 안방 벽 및 천장에도 곰팡이가 있었습니다.
곰팡이 제거 없이 도배만 새로 하려고 하셔서 곰팡이 제거를 요청했으나 거절하셨고, 입주청소를 따로 불러 얘기를 들어보니 벽 뿐만아니라 모든 방의 창문까지 곰팡이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청소업체에서도 여름되면 벽에 바로 곰팡이가 올라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계약날짜는 이미 하루 지난 상태로 계약기간인 상황입니다. 집 자체에 결함으로 결로가 있어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생길텐데 집주인측에서는 청소도, 결로방지 단열공사도 더이상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그 집에서 거주가 어려울 것 같은데,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시 어디까지가 책임범위인지 문의드립니다. (통상적 계약해지시 세입자를 구하는 의무 및 복비부담이나 거주가 어려운 집 상태의 경우 다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소비의 대부분이 곰팡이 제거비용으로 청소비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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