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월세 계약 만료 전 계약해지 관련 문의
1. 25년 7월 30일 입주
2. 오래된 주택 인지하고 입주 하지만 올 수리 상태고 관리가 잘되어 깨끗하다는 말씀을 듣고 계약 진행
3. 퇴실청소는 따로 원룸이 아니다보니 안한다하여 입주청소를 저희돈으로 지불
4. 첫 입주날 입주청소하러 들어가니 문에 본드가 덕지덕지 칠해져있는 걸 확인 + 창틀 곰팡이 입주청소로는 불가능 ( 열처리 + 특수케어비용으로 별도 지불 요청)
5. 집주인께 문의 (문 본드 곰팡이 관련 저희가 입주청소야 그렇다 하지만 이거는 집주인이 살면서 생기신 것들인데 보수 차원 50프로라도 지원 요청 ) - 거절하여 저희돈 100프로 지불
6. 첫날부터 개미가 나오기 시작
7. 다음날이 되니 더 많이 나오기 시작(사진+동영상 촬영)
8. 집주인께 연락드려 몰딩부분에 틈세가 있어 개미들이 돌아다니니 하자보수 요청 ( 처음에는 50프로 반반하자는 의견에 저희가 살기전부터 개미가 나왓으니 50프로는 좀 아닌 것 같다 정중히 거절하니 알겠다 하시더니 돈 관련 문제로 실랑이 하다가 방역도 지원 x 바닥 틈새 보수도 지원x )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입주 첫날부터 꼬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무 지원도 안해줄써고 집에 아무것도 고치지말고 건들지말고 그 상태 그대로 살다가 나가라는 말씀만 반복하시고 있어요
이말은 개미든 벌레든 같이 2년동안 살고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뜻인데 도저히 못 살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이제 3일차여서 2년은 절대 못 살거같아요…
이럴때는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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