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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준엄한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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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특수청소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세집에 입주하여 2년을 거주하고 다음주 퇴거예정인데요

저희가 거주한 곳은 집 싱크대 상부장 및 스위치나 신발장 등이 입주 당시부터 노랗게 변색이 되어있었습니다

입주시부터 청소 및 도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입주를 하였고 저희가 입주 후 직접 청소를 진행하였으며 저희는 기존 상태를 알고 입주를 하였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고 사용 가능할정도로만 청소하고 거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 당시 보일러실 겸 세탁실인 작은 베란다가 하나 있었는데 꼭대기층이어서 그런지 창문 위쪽 천장에 곰팡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공간도 협소하였고 직접 피부에 닿는 곳이 아니기에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했으며 세탁기가 있는 공간이다 보니 베란다의 창문은 태풍이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열어두어 환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새 세입자가 입주 전 저희가 거주중인 집의 사진을 통해 청소업체에 견적을 맡겼고 노랗게 변색된 부분과 곰팡이 부분을 짚으며 특수약품이 필요하다고 했나봅니다

임대인께서는 저의 남편이 담배를 피는 것을 짚으며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서 노랗게 변색이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곰팡이도 2년 거주하면서 저희가 한 번도 닦지 않아서 상태가 심해졌으니 저희의 책임소재라고 하며 비용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남편이 흡연자인것은 맞으나 저는 비흡연자이고 임산부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사실입니다 추가로 베란다의 곰팡이도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긴 하나 저희 입주 당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주 당시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받은 사진 및 직접 촬영한 사진이 있어서 증빙이 가능한 상황인데 임대인께서는 집에 왔을때 담배냄새가 났다며 2년간 거주한 집에 특수약품까지 사용해야하는 상황은 저희에게 책임소재가 분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거주기간동안 본 상태를 유지했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도 직전 거주자가 저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비용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계약서에도 청소와 관련한 특약은 기재되어있지 않으며 위에서 기재한대로 입주 당시에도 저희가 직접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에 대한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흡연으로 인해서 특수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지만 흡연이 그 원인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입주 당시에 새로 도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수리나 청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건 임대인이 해야 하는 것이고 흡연으로 인해서 온전히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도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