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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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퇴거·보증금 정산 후 새 임차인이 발견한 싱크대 배관 막힘 비용을 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뒤늦게 수리비를 계속 청구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약 2년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최근 다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퇴거 당시 새 임차인의 전세 잔금 지급, 제 전세보증금 반환, 관리비 등 비용 정산, 열쇠와 주택 인도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새 임차인은 계약 전 집을 보러 왔을 때뿐만 아니라 가구 치수 등을 재기 위해 제가 살고 있던 기존 집에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잔금 날에도 집을 봤을때 별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이사와 잔금 정산이 모두 끝난 후 각자 이사가고 이사오고 이후 새 임차인이 장판에 작은 상처가 있다며 집주인에게 사진을 보냈고, 집주인이 저에게 장판 수리비 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전이미 부동산에서 잔금 완료 후 타지역으로가서 이사를 마친 상태) 분쟁을 길게 만들고 싶지 않아 20만 원을 지급했고, 이것으로 정리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장판도 애초 싸구려 장판이라 가구 이동시 상처가 나버림 아주 싸구려 장판)


그런데 며칠 뒤 새 임차인이 싱크대 쪽 배관이 막혀 사람을 불러 뚫었고 8만 원이 들었다면서, 부동산과 집주인을 통해 다시 저에게 8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싱크대는 제가 거주할 때도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있었지만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어서 별도의 수리 없이 참고 사용했습니다. 다만 배관의 노후·구조 문제인지, 장기간 누적된 이물질 때문인지, 특정 사용자의 과실 때문인지는 점검받은 적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전달받은 내용은 새 임차인이 배관을 뚫는 데 8만 원을 지출했다는 설명뿐입니다. 작업 전 사진이나 영상, 정확히 어느 부분이 막혔는지, 막힘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재된 업체 점검서, 전 임차인의 사용 때문에 발생했다는 자료 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주택 인도와 전세보증금 및 관련 비용 정산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 임차인에게 계속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싱크대 배관 막힘이 노후나 구조 문제인지, 전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수리비는 집주인과 전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새 임차인이 입주한 뒤 발견하고 수리한 문제에 대해 전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려면, 집주인이 막힘의 발생 시점과 원인 및 전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나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려는데 이 사람들 그냥 연락처 차단 해도 저한테 문제가 없을까요?
6개월 이내 손해배상청구? 뭐 이런게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명하게

관련 법률과 실제 임대차 분쟁 사례를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 과실로 인한 배관 막힘이 아니라면 수리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막힘의 원인이 전 임차인의 잘못이라는 자료를 먼저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