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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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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전세 퇴거·보증금 정산 후 새 임차인이 발견한 싱크대 배관 막힘 비용을 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뒤늦게 수리비를 계속 청구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약 2년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최근 다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퇴거 당시 새 임차인의 전세 잔금 지급, 제 전세보증금 반환, 관리비 등 비용 정산, 열쇠와 주택 인도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새 임차인은 계약 전 집을 보러 왔을 때뿐만 아니라 가구 치수 등을 재기 위해 제가 살고 있던 기존 집에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잔금 날에도 집을 봤을때 별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이사와 잔금 정산이 모두 끝난 후 각자 이사가고 이사오고 이후 새 임차인이 장판에 작은 상처가 있다며 집주인에게 사진을 보냈고, 집주인이 저에게 장판 수리비 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전이미 부동산에서 잔금 완료 후 타지역으로가서 이사를 마친 상태) 분쟁을 길게 만들고 싶지 않아 20만 원을 지급했고, 이것으로 정리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장판도 애초 싸구려 장판이라 가구 이동시 상처가 나버림 아주 싸구려 장판)
해당 집도 30년된 구축에 싸구려 인테리어만 겉만 했던 집


그런데 며칠 뒤 새 임차인이 싱크대 쪽 배관이 막혀 사람을 불러 뚫었고 8만 원이 들었다면서, 부동산과 집주인을 통해 다시 저에게 8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싱크대는 제가 거주할 때도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있었지만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어서 별도의 수리 없이 참고 사용했습니다. 다만 배관의 노후·구조 문제인지, 장기간 누적된 이물질 때문인지, 특정 사용자의 과실 때문인지는 점검받은 적이 없어 알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전달받은 내용은 새 임차인이 배관을 뚫는 데 8만 원을 지출했다는 설명뿐입니다. 작업 전 사진이나 영상, 정확히 어느 부분이 막혔는지, 막힘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재된 업체 점검서, 전 임차인의 사용 때문에 발생했다는 자료 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주택 인도와 전세보증금 및 관련 비용 정산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 임차인에게 계속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싱크대 배관 막힘이 노후나 구조 문제인지, 전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수리비는 집주인과 전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새 임차인이 입주한 뒤 발견하고 수리한 문제에 대해 전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려면, 집주인이 막힘의 발생 시점과 원인 및 전 임차인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나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려는데 이 사람들 그냥 연락처 차단 해도 저한테 문제가 없을까요?
6개월 이내 손해배상청구? 뭐 이런게 있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명하게

관련 법률과 실제 임대차 분쟁 사례를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했다고 해서 무조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발견된 하자가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인지, 그리고 그 하자에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싱크대 배관이 막혔다는 이유만으로 전 임차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퇴거와 보증금 정산까지 모두 완료된 이후 새 임차인이 발견한 문제라면, 전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리업체의 소견이나 사진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배관 자체의 노후나 구조적인 문제, 장기간에 걸친 자연적인 이물질 누적 등이 원인이라면 이를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단순한 수리비 청구만으로 바로 지급하기보다는 배관이 막힌 정확한 원인과 전 임차인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요청한 뒤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 과실이 아니면 수리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신축이 아니라 구축이고 노후로 인한 배관 막힘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수리비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